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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유형 완벽정리 ❗

by crover1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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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취업을 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해줍니다. 심층 상담 및 프로그램은 물론 수당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Ⅰ 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

- 나이 : 청년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선발형 (비경활 = 비경제활동)

- 나이 : 비경활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Ⅱ 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 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청년

- 나이 : 18~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중장년

- 나이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2022년도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 제외기준

Ⅰ 유형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2',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상담창구에 문의)

 

 

Ⅱ 유형 제외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주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Ⅰ유형과 Ⅱ 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 Ⅰ 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5대 공적연금 소득)을 바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과 Ⅱ유횽(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저소득층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 (2회차)

 

③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지급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장기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적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별지 제1호(취업지원 신청서).hwp
0.20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떄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참고)

국민취업지원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다른 건가?

A.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A.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다. 다만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

 

Q.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한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고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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