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 및 인력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줌은 물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막막했던 기업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면 회사 및 직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제도이니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되는 대상 기업도 다양합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 분야, 융복합 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업(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배경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의 인력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률 증대와 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됨.
■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 시스템을 제공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인 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 과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타 훈련사업과 달리 참여 공동훈련센터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구축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수원으로 제공하며, 그간 대기업이 한정한 인력 Pool에서 우수인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경쟁했다면, 이제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중소기업과 함께 양성하여 '우수 인력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상생의 인력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 사업추진내용
◎ 훈련수요 (참여기업) : 전문인력 요청
: 현장 맞춤형 훈련 요청
: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 훈련 공급 (공동훈련센터) : 현장 실무형 교육 실시
: 기업체 맞춤형 과정 개발 실시
: 재직자 직무향상 훈련 실시
■ 기대효과
◎ 참여기업 측면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 원동력 확보
◎ 공동훈련센터 측면 : 대중소기업 상생 체계 구축
: 산업 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운영체계도
■ 사업운영체계
■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 대중소 상생형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전략분야형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사업 참여요건
관련 규정 : 운영규정 제4조
제4조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 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7.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교육훈련기관(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공공훈련센터에 한한다.)
8.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 사업 참여 가능 기관
◎ 기업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회원사가 동일 산업 또는 업종의 기업인 단체로 동 회원사를 위한 지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
◎ 학교 또는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기능대학, 특성화고등학교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기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국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부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기관 또는 사업주는 제외
■ 신청자격
협약기업(우선 지원 대상 기업) :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 미만의 기업과 협약 체결도 가능
- 공동훈련센터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 위탁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
■ 지원 내용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Ⅱ에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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