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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완벽정리 ❗❗

by crover1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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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수조건 중 하나는 인재양성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것 처럼 우수한 인재는 기업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에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원들을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 다듬고 업무에 적용시킨다면 업무의 효과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투자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오락·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 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재원 :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지원대상

- 실시주체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 훈련종류

◎ 훈련 주체에 따라

- 자체 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인터넷(스마트) 원격 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우편원격 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 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 원격훈련 혼합 불가)

 

기타 특화과정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 동일·유사 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감정 근로자 훈련 : 감정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사업주 훈련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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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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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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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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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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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 집체훈련·현장훈련 :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 인터넷 원격훈련

  : 평가 성적 60점 이상

  : 주 1회 이상 학습활동을 부여하고,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

  :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 요건을 충족할 것

 

 

 

■ 지원절차

◎ 사업주 지원 훈련 인정 신청 및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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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지원 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사업주 직업능력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제출서류 : 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자 명부, 비용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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