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2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훈련센터 지원
공동훈련센터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 사업주훈련환급방식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 컨소시엄공동훈련센터의 사업유형 또는 기관구분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한도액 상이
■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지원한도 : 연간 4억원 한도
① 전담자 인건비
지원비율 : 80%
지원조건
- 공공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
- 전담자 지원인원 수는 훈련 규모에 따라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비율이 60%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 파견 근로자는 전담자로 불인정 (직접 계약에 의한 경우만 전담자로 인정)
② 일반운영비
지원비율 : 100%
- 차년도 훈련규모(명)에 따라 지원
- 기본 지원액이 2천만원부터 인정
* 최소기준 (500명)인 기관의 목표 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년도 목표 훈련인원을 30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운영비를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에 기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8억 원으로 하되, 기업대학 관련 운영비 이외의 컨소시엄 사업 운영비는 4억 원 초과 불가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별도로 3천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구분
◎ 지원기간 및 한도액
- 지원항목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 일반 운영비)
- 운영기간별 지원 한도액 : 1~6년 (지원한도액의 100%)
: 7년 이후 (지원한도액의 80%)
■ 훈련시설·장비비
◎ 지원한도 : 연간 15억 원 한도
- 지원항목 : 훈련 시설비(강의실, 실습실 등), 훈련장 비비(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비율 : 80%
- 지원조건 : - 지원연도를 포함 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에 활용
- 부담금 20%이상 기관에서 투입
-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및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합산하여 연간 30억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을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정부지원 교육·훈련·평가 사업, 협약기업 근로자의 훈련시간 외 실습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및 한도액
지원항목 : 훈련시설 및 장비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 : 1~6년 (지원한도액의 100%)
: 7~12년 (지원한도액의 80%)
: 13년 이후 (지원한도액의 50%)
■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한도 : 연간 1억 원 한도
- 지원항목 :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내용 : 직무분석, 교재, 실습자료
- 지원비율 : 100%
- 지원요건 : 규정 제24조에 의거, 3년간 균등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최소 3년간 훈련에 활요
: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설계에 필요한 직무분석, 커리큘럼, 교재, 실습자료의 개발·구매 등에 한정하여 지원
※ 전체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억원(기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기간 및 한도액
- 지원항목 : 훈련시설 및 장비
-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 : 1~6년 (지원한도액의 100%)
: 7~12년 (지원한도액의 80%)
: 13년 이후 (지원한도액의 50%)
■ 훈련과정의 운영비용
- 공동훈련센터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과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은 공동훈련센터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협약기업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을 대상을 양성훈련(채용예정자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3항에 따른 지원한도액과 관계없이 수강료,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운영비, 훈련시설 · 장비비용,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협약기업의 사업주(위탁) 훈련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거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른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있음(규정 제19조5항 각 호에 의거). 다만 이 경우 협약기업 등에 부담시킨 훈련비와 훈련과정의 운영비 등 지원금을 통합한 금액이 실제 훈련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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