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76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5편:사업주지원단계/재활지원팀 안내) 산재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근로자는 다시 사회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고용관계를 유지해가면 좋을 텐데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사회로 나올 때 원래 다니던 익숙한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려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 1-1. 대체인력지원금 ◎ 산재노동자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후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2022. 8. 12.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4편:생활안정지원단계) 산업재해로 인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까지 없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산업재해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사실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및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보고 가세요. 생활안정을 위한 제공 서비스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융자 대상 ○ 얼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산재법에 의한 사망 노동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 2022. 8. 11.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3편:작업복귀단계)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이후 여러 가지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는 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직장에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 외에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으니 앞으로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직업복귀단계 제공 서비스 1. 원직장복귀 지원 ◎ 원래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원직장복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옫아 및 해당 사업주 ◎ 지원내용 ○ 원직장복귀 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 사업주는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 더보기 ▶ 산재노동자 : 공단은 .. 2022. 8. 9.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2편:회복단계) 단계별 맞춤형통합서비스의 지원 내용 중 두번째 단계는 회복 단계입니다.사고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재활을 받는지에 따라 후유증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복귀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니 꼭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단계 서비스 1. 재활스포츠지원 ◎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영능력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ㅇ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상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일반, 특수) ㅇ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의 사람 (일반) ◎ 지원내용 2. 사회적응프로그램 ◎ 요양종결 예정자 및 산재장해인을 대.. 2022. 8. 4.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1편:요양단계) 산업재해의 단계별 통합서비스 지원내용의 첫 번째는 요양 단계입니다. 의료재활 및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사회로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요양 단계입니다. 심신의 치료는 물론이고 치료된 이후의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니 이번 글로 천천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양단계 제공 서비스 1.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산재 노동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 회복 등 집중 재활치료·직업능력 강화 훈련,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를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지원제도(대체인력 지.. 2022. 8. 4. 이전 1 2 3 4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