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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by crover1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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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 지역 환경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니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공모사업.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지역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고용정책의 토대를 마련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열리법인 및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및 지원 (지방분권형 공모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작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

- 지역고용 관련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 지원 유형 (예시)

지역산업맞춤형

 

 

업무추진 체계

지역산업맞춤형

 

 

선정기준

- 광역지자체 지원 사업(시도 간 사업)은 본부에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기초지자체 지원 사업(시도 내 사업)은 광역자치 단체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40%

 

※ 중복불가 서비스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지원

- 제안 기관(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 포함)이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아님

 

 

지원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치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이용방법 

-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www. 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고용노동(지)청은 조기에 사업을 공고하여 접수 후 광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선정하여 사업이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 자치단체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례집 배포, 안내 공문 발송 등 사업 홍보 실시

-광역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자치단체에 고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reis.or.kr/main/main.do)

 

 

접수기관

- 지역협력과 / 연락처 044-202-7411

 

 

문의처

- 지역맞춤형 일자리 담당과 / 연락처 044 -20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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