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업재해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정부에서는 직업훈련비용을 제공하여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비용 마련 및 작업 복귀 발판을 마련해주는 직업훈련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 훈련이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작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자영업 포함) 중인 자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산재장애인 (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기간
- 총 12개월 이내 2회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훈련 신청서
- 직업안정기관이 발급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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