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2년간 근무하면 자기 부담금 3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식화
○ 사업정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기업기여금 100%) 지원
- 30~4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 (기업기여금 80%) 지원
- 50~19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 (기업기여금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가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구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
- 30~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
- 50~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 먼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12.5만 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 가능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체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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