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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혜택 (1편 : 근로자편)

by crover1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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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지역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산업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지역 경제도 덩달아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중 하나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사업개요

제도 개요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

*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하여 고시함

 

지원 내용

고용위기

 

지정 절차

1. 자치단체(시·군·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합의

2. 지역고용심의회(또는 광역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

3. 자치단체의 신청

4. 전문가 조사단의 현지조사

5.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6. 지정 고시

 

지원 기간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초 2년 범위내에서 지정 가능,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 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 해제 가능

 

고용위기 지역 지정 현황

○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최초 지원기간) 18.4.5~19.4.4    (1차 연장) 19.4.5~20.4.4    (2차 연장) 20.4.5~20.12.31

○목포시·영암군 (묶어서 하나로 지정)

* (최초 지원기간) 18.5.4~19.5.3    (1차 연장) 19.5.4~20.5.3    (2차 연장) 20.5.4~20.12.31

 

 

근로자(재직자·퇴직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훈련연장급여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위기 지역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하거나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

 

○ 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 다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이나 2개 이상의 훈련을 연속하여 받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도 갖추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으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했을 것

 

◎ 지원내용

-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센터

훈련연장급여 담당자가 수급자 재취업지원 상담과정에서 훈련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훈련 지시

 

○ 수급자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 서식' 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 (고용센터) 수급자의 직업능력 정도, 훈련 수료 후 취업 여건 등을 판단하여 훈련 지시

*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훈련과정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포함

 

 

취업촉진수당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위기 지역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을 확대 지급하여, 고용위기지역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 1일 7,350원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 : 25km 이상

- 통근 왕복 소요시간 : 관계없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 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이주비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지원 대상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8,000만원 이하)이고,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①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②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

     (타 지역 거주자 포함)

③ 전북 지역 내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사에서 '17.4.5 이후 이직한 사람

 

◎ 지원 내용

○ 소득요건 완화 : 전년도 가구원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자

- 고용위기 지역 외 : 전년도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대부한도 확대 : 1인당 총 대부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고용위기 지역 외 : 1인당 총 대부한도 1,000만 원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대부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또는 방문) → ②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 훈련, 훈련 참여 확인) → ③ 대부자 결정 → ④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⑤ 대출실행(대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대상

고용위기 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임금체불 생계비는 퇴직자 가능)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 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의료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융자 종류 (8종)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 융자 종류별 신청 요건 완화

고용위기

 

◎ 융자 조건

 융자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고용위기

○ 금리 및 상환

- 연 1.5%,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다만,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신용보증

- 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 생계비 1%) 별도 부담

 

◎ 적용시기

○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 (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kwel.or.kr) 

 

◎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의료비의 경우 노동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

- 장례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를 말함)

 

 

취업성공 패키지

◎ 지원 대상

○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자(타 지역 거주자 포함)

 

◎ 지원 내용

취업성공 패키지 Ⅱ 유형의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 중장년 (35~69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취업성공 패키지 Ⅱ 유형에 참여 가능하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의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 면제

-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 15~50% 요건을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면제.

  단,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내일 배움 카드 실시 규정 적용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취업성공 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및 구직등록(신청인) → 참여자격 확인 및 상담(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결정 및 위탁기관 배정 (고용센터) → 취업상담 및 진로설정 (민간위탁기관) → 직업훈련 등 참여(신청인) → 집중 취업알선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지원 대상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에 주소(카드 수령지)를 두고 있는 고용 피보험자

실업자 : ① 고용위기지역 실업자(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②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지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지정기간까지)

                 ③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사 (군산 외 지역)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및 동거가족

 

◎ 지원내용 (18.5.1 고시 개정 이후 시행)

고용위기 지역 1명당 지원한도 상향 (300만 원 → 400만 원) 및 자부담 면제   (단 취업률 40% 미만은 자부담 20%)

  - 대기업 재직자 훈련은 45세 이상,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만 참여토록 한 제한을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폐지

     (대기업 재직자 참여 가능)

훈련장려금 116천 원 지원 (80% 이상 출석 시)

 

◎ 이용방법

○ 내일 배움 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hrd.go.kr) 신청 가능

○ 훈련 과정 수강신청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 통해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훈련과정 → 직업훈련 포털(www.hrd.go.k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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