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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crover1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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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어려운 지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구직사이트를 드나드는 미취업 여성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여성분들이시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년 3월25일(금) 9시 ~ 4월 11일 (월) 18시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 모집인원 : 1,700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하단 신청 자격 참조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2.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공고일 (2022.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2.03.26~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

                     (202.03.25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대상 제도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제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느 (PC 또는 mobile)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내용 참조

 

● 신청기간 : 2022.03.25 (금) 09시 ~ 04.11 (월) 18시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1(월)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022년 3월1일 이후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겨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 사항(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가구소득 낮은자 ②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함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05월 중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前(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 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 참석, 약정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데느 ㄴ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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