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큰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기에는 생활하는 내내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치료 미루지 마시고 지원받아 치과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제출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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